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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1조(불용품의 처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1조(불용품의 처리)

불용품의 처리

제41조

제41조(불용품의 처리) ①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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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1조(불용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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