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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1조의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제41조의5

제41조의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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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1조의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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