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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제41조의7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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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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