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합병 신고
제12조
제12조(법인의 합병 신고) 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합병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되는 법인의 발기인 등 설립인의 명단 3. 합병의 방법 및 조건설명서 4. 합병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합병 후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