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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8조의2(시험운행의 절차 및 방법 등)

시험운행의 절차 및 방법 등

제8조의2

제8조의2(시험운행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험운행의 일정 2. 시험운행의 절차 및 방법 3.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4. 시험운행 실시 조직 및 인력 5. 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장비 6. 안전관리계획 및 그 실행 조직 7. 비상대응계획 8. 그 밖에 시험운행의 효율적인 실시와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40시간 이상 시험운행을 실시해야 한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사항 등의 점검ㆍ확인 2. 시험운행 중 안전관리에 관한 감독 3. 시험운행에 사용되는 궤도차량에 대한 통제 4. 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장비, 안전장비의 점검ㆍ확인 5. 궤도차량의 운전자, 시험자 등 시험운행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④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시험운행의 실시내용, 실시결과 및 조치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시험운행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실시 결과를 제출하게 해서 시험운행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시험운행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실시결과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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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8조의2(시험운행의 절차 및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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