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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4조의3(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제4조의3

제4조의3(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① 영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산악벽지형 궤도사업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제15조의2에 따른 궤도건설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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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4조의3(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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