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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4조(궤도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절차 등)

궤도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절차 등

제4조

제4조(궤도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6항(법 제4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궤도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ㆍ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허가증(사업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변경사유서(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궤도운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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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4조(궤도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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