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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5조(전용궤도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등)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5조(전용궤도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등)

전용궤도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등

제5조

제5조(전용궤도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등)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궤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운영계획서 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ㆍ위치 나. 전용궤도시설의 운영 목적 다. 전용궤도시설의 종류ㆍ방식 라.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승인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② 전용궤도운영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용궤도 운영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ㆍ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용궤도 운영 승인증(전용궤도 운영 승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변경사유서(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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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5조(전용궤도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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