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20조
제20조(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20조(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