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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제15조

제15조(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①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다. ② 영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 취급 사업 2. 수은 취급 사업 3. 크롬 취급 사업 4. 석면 취급 사업 5. 법 제118조에 따라 제조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6.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 영상표시단말기 취급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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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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