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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제10조

제10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영 제16조제5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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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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