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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제9조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15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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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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