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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

제17조

제17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 ① 공단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기술지도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업무 수행능력 3.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②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받은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평가대상기관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 절차ㆍ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여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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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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