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제21조
제21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탁에 관한 서류 2. 그 밖에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제21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탁에 관한 서류 2. 그 밖에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서류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