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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 예외 사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 예외 사유

제23조의2

제23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 예외 사유)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장에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출장 또는 휴가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참여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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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 예외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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