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제22조
제22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제22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