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제3조

제3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ㆍ조직 및 운영계획 2. 교육시설ㆍ실습선의 현황ㆍ실습장비ㆍ실습기간 및 실습계획 3. 교직원의 인적사항ㆍ자격, 교원별 담당과목 및 담당시간 4. 교육과정별 정원ㆍ입학자격,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5.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내역 6.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3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