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교육기관에 대한 감독 등
제5조의2
제5조의2(지정교육기관에 대한 감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교육기관에 대하여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5조의2(지정교육기관에 대한 감독 등)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감독 등
제5조의2(지정교육기관에 대한 감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교육기관에 대하여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5조의2(지정교육기관에 대한 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