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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5조(지정내용의 변경신청)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5조(지정내용의 변경신청)

지정내용의 변경신청

제5조

제5조(지정내용의 변경신청) ①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교육기관지정서 2.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내용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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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5조(지정내용의 변경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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