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의 해제
제6조
제6조(지정의 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1의2.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한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ㆍ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지정의 해제
제6조(지정의 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1의2.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한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ㆍ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인용 형식「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6조(지정의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