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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1조(시험의 신청)

시험의 신청

제11조

제11조(시험의 신청) ①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면제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1의2.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2.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3.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4.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4의2. 영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5.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6. 영 별표 2 제5호의 비고 및 제6호의 비고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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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1조(시험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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