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의 면제 등
제12조
제12조(필기시험의 면제 등)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동안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그 과목 면제를 포기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일부 면제되는 필기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 항해사 : 항해, 운용 및 전문 2. 6급 기관사 : 기관(1)ㆍ기관(2) 및 기관(3) 3. 소형선박 조종사 : 항해, 운용 및 기관 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필기시험과목 전부를 면제받아 면접시험에 응시할 것인지, 필기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아 필기시험에 응시할 것인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④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일부 면제되는 필기시험과목은 법규ㆍ영어 및 전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