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의 재발급
제16조
제16조(면허증의 재발급)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면허증(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면허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매(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