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 등
제17조
제17조(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 등)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정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 2.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 등
제17조(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 등)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정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 2.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인용 형식「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7조(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