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유지ㆍ관리
제20조의2
제20조의2(자료의 유지ㆍ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면허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자료의 유지ㆍ관리
제20조의2(자료의 유지ㆍ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면허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자료의 유지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