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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외국인해기사의 해기사면접시험)

외국인해기사의 해기사면접시험

제22조의4

제22조의4(외국인해기사의 해기사면접시험) ①외국인해기사가 승무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외국인해기사 면접시험 응시원서에 해기사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연수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연수원장은 해기사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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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외국인해기사의 해기사면접시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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