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해기사의 교육기관 지정절차
제22조의6
제22조의6(외국인해기사의 교육기관 지정절차) ①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해기사 교육을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9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ㆍ조직 및 운영계획 2. 교육시설 현황 3. 교직원의 인적사항ㆍ자격, 교직원별 담당과목 및 담당시간 4.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5.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내역 6.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10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의11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9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서 2. 변경사유를 적은 서류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ㆍ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⑦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해사법규교육의 내용ㆍ시간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지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