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제23조
제2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박의 구조나 설비가 특수한 경우 2. 특정한 항로나 수역만을 항행하는 경우 3. 외국의 영토에 기지를 두고 연안항해를 하는 경우 4. 외국선박의 경우 5. 항행예정시간이 4시간 이내인 국내항간을 긴급히 항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13조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완화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 완화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무기준 완화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