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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5조(면허증의 발급)

면허증의 발급

제15조

제15조(면허증의 발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ㆍ발급일ㆍ유효기간만료일등 면허에 관한 사항 2. 면허를 받는 사람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전화번호 3. 시험실시기관의 명칭 및 시험합격일 ② 제1항의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국문ㆍ영문을 포함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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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5조(면허증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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