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의 발급
제15조
제15조(면허증의 발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ㆍ발급일ㆍ유효기간만료일등 면허에 관한 사항 2. 면허를 받는 사람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전화번호 3. 시험실시기관의 명칭 및 시험합격일 ② 제1항의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국문ㆍ영문을 포함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