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9조(시험의 시행)

시험의 시행

제9조

제9조(시험의 시행) 영 제10조에 따른 정기시험, 임시시험 및 상시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은 정기시험의 직종별 등급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1월 10일까지 관보 및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여 이를 공고(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고를 포함한다)한다. 2. 임시시험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시행하며, 그 직종별 등급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연수원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한다. 3. 연수원장은 상시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직종별 등급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 15일 전까지 연수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9조(시험의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