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
제20조
제20조(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 제16조의 규정은 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부가부"는 "부가물"로 본다.
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
제20조(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 제16조의 규정은 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부가부"는 "부가물"로 본다.
인용 형식「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0조(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