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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0조(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

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

제20조

제20조(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 제16조의 규정은 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부가부"는 "부가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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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0조(부가물의 용적산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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