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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2조(부가물의 분심점)

부가물의 분심점

제22조

제22조(부가물의 분심점) 부가물의 분심점은 당해 부가물의 분장점에서의 수선상에서 별표 4의 깊이(당해 분장점에서의 횡단면의 하단으로부터 상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의 구분에 따라 동표에 정하는 등분수에 의하여 당해 깊이를 등분한 위치 및 상하양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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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2조(부가물의 분심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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