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710호, 1997.04.19>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채용된 자의 전보제한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특별채용된 자의 전보제한기간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부칙 <제710호, 1997.04.19>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채용된 자의 전보제한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특별채용된 자의 전보제한기간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부칙 <제710호, 1997.04.1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