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등의 기준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항공 분야 조종사 및 정비사의 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영 제15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③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학력 등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영 별표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하는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⑦ 삭제
⑧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경우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별표 4에 따른 학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⑨소방청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⑩ 삭제
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
제23조의2(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체력시험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별표 7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력시험의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채용시험의 가점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영 제42조에 따른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대한 면허증 소지자의 가점비율은 별표 6과 같다.
전역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제25조(전역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26조 삭제
시험위원의 수 등
제27조(시험위원의 수 등) 시험실시권자가 영 제50조에 따라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위원을 각각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2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에 대하여 영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을 한 시험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2. 운전면허증
③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최종학력증명서 1통
2. 경력증명서 1통
3.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만 해당된다) 1통
4. 외국어성적증명서 1통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고한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 및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해당한다)
3. 운전면허증
⑤ 시험실시권자는 응시자가 영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운전면허증의 경우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영 제42조에 따른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 운전면허증(최종시험예정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2. 영 제42조의2에 따른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
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⑥ 영 제44조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⑦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채용후보자 등록
제29조(채용후보자 등록)
①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후보자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때에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최종학력증명서 1통
4. 삭제
5.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 경력증명서 1통
7.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8. 민간인신원진술서 2통(「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9. 사진(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명함판) 3장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에 한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확인증을 본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제30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취업보호대상자
2.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3. 연령이 많은 사람
등록서류의 보존
제31조(등록서류의 보존) 채용후보자등록서류는 1통을 임용서류에 첨부하고 1통은 인사기록서류로 보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