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제30조
제30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취업보호대상자 2.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3. 연령이 많은 사람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제30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취업보호대상자 2.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3. 연령이 많은 사람
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0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