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0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제30조

제30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취업보호대상자 2.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3. 연령이 많은 사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채용시험 →

제4장 채용시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0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