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
제1조
제1조(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 「소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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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
제1조(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 「소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제1조의2(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소방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시험실시권자(영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험실시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때에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구비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ㆍ성명과 그 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임용 및 임용제청서식
제2조(임용 및 임용제청서식) ① 임용권자(영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소방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로써 하며, 신규채용ㆍ승진 또는 면직할 때에는 임용조사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임용제청권자가 소방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제청서로써 한다. 다만, 임용제청기관에서의 임용제청 보고는 공무원 임용제청보고서로써 한다. ③「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기간에 산입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를 첨부해야 한다.
임용심사위원회
제2조의2(임용심사위원회) ①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하고,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적부(適否)를 심사해야 한다. 1.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2. 근무태도, 공직관 3. 그 밖에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 ⑤ 위원회는 회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에 대한 자격상실을 결정하거나 시보임용소방공무원에 대한 면직 또는 면직 제청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채용후보자 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명장 또는 임용장
제3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소방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전보되는 소방공무원에게 임용장(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소방기관(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인사발령통지서
제4조(인사발령통지서) ①임용권자는 신규채용, 승진 및 전보 외의 모든 임용과 승급 기타 각종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준다. 다만, 국내외 훈련ㆍ국내외 출장ㆍ휴가명령 및 승급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인사발령을 하는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관계기관과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행하는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인사발령인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통지한다.
발령대장
제5조(발령대장)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발령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ㆍ보관할 수 있다.
전력조회
제6조(전력조회)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직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력조회서에 따라 전력을 조회해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력조사회보서에 의하여 20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인사사무의 전산관리서식등
제7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소방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증명서등의 발급
제8조(증명서등의 발급) ①소방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발령대장 또는 제11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최종 퇴직 소방기관 외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전력조회를 거쳐 최종 퇴직 소방기관 외의 재직경력에 대해서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삭제
정ㆍ현원 대비표
제9조(정ㆍ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ㆍ현원대비표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ㆍ현원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기관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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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