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장 또는 임용장
제3조
제3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소방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전보되는 소방공무원에게 임용장(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소방기관(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임명장 또는 임용장
제3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소방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전보되는 소방공무원에게 임용장(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소방기관(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