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9조(정ㆍ현원 대비표)

정ㆍ현원 대비표

제9조

제9조(정ㆍ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ㆍ현원대비표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ㆍ현원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기관단위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임용과 발령 →

제1장 임용과 발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9조(정ㆍ현원 대비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