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등
제10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등)
① 소방청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소방서장, 119특수대응단장 및 소방체험관장(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제10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제11조의 인사기록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3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호의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인사기록의 종류
제11조(인사기록의 종류)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2. 선서문
3.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6. 경력증명서
7. 전력조사회보서
8.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9. 그 밖에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인사기록의 작성
제12조(인사기록의 작성)
①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은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②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인사기록을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보관하거나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인사기록관리자는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사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해야 한다.
④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경력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인사기록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할 수 있다.
1. 분실한 때
2. 파손 또는 심한 오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정정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때
4. 기타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제13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① 소방공무원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방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1. 초임보직 소방기관이 소방청 또는 소방청의 소속기관인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2. 초임보직 소방기관이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인 경우: 시ㆍ도지사
② 삭제
③ 소방공무원의 승진ㆍ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인사기록관리자는 변경 후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송부한다)와 최근 3년간(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표 및 경력ㆍ교육훈련성적ㆍ가점 평정표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송부해야 한다.
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제14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ㆍ징계ㆍ포상 기타의 인사발령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②소방공무원은 성명ㆍ주소 기타 인사기록의 기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인사기록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제14조의2(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 7년
다. 감봉 : 5년
라.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처분기록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당해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의 예에 따른다.
인사기록의 열람
제15조(인사기록의 열람)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할 수 없다.
1. 인사기록관리자
2. 인사기록관리담당자
3. 본인
4. 기타 소방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관리담당자의 참여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해야 한다.
③인사기록을 열람한 자는 인사기록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사기록의 수정
제16조(인사기록의 수정)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오기한 것으로 판명된 때
2.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때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빙서류 기타 정당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인사기록의 편철 등
제17조(인사기록의 편철 등)
①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편철해야 한다.
②퇴직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철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이 따로 영구 보존한다.
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중앙소방학교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