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기록의 열람
제15조
제15조(인사기록의 열람)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할 수 없다. 1. 인사기록관리자 2. 인사기록관리담당자 3. 본인 4. 기타 소방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관리담당자의 참여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해야 한다. ③인사기록을 열람한 자는 인사기록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사기록의 열람
제15조(인사기록의 열람)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할 수 없다. 1. 인사기록관리자 2. 인사기록관리담당자 3. 본인 4. 기타 소방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관리담당자의 참여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해야 한다. ③인사기록을 열람한 자는 인사기록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5조(인사기록의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