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기록의 작성
제12조
제12조(인사기록의 작성) ①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은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②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인사기록을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보관하거나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보관하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인사기록관리자는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사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해야 한다. ④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경력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인사기록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할 수 있다. 1. 분실한 때 2. 파손 또는 심한 오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정정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때 4. 기타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