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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제18조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중앙소방학교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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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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