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초임소방공무원의 보직)

초임소방공무원의 보직

제19조

제19조(초임소방공무원의 보직) ①영 제26조제1항에서 "최하급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시ㆍ도의 소방본부ㆍ지방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제외한 소방기관을 말한다. ② 영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란 별표 2에 따른 자격증의 소지자를 말하고, 같은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란 별표 4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보직관리 →

제3장 보직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초임소방공무원의 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