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 소방공무원제22조의3제22조의3(업무대행 소방공무원) ① 영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자의 복귀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업무대행 명령서 또는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 소방공무원은 1명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의 특성상 여러 명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되, 5명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