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소방공무원의 보직
제19조(초임소방공무원의 보직)
①영 제26조제1항에서 "최하급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시ㆍ도의 소방본부ㆍ지방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제외한 소방기관을 말한다.
② 영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란 별표 2에 따른 자격증의 소지자를 말하고, 같은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란 별표 4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소방관서장의 보직관리원칙
제19조의2(소방관서장의 보직관리원칙)
① 시ㆍ도 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부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해야 한다. 다만,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임용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소방서장으로 보직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여건과 정기인사 주기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전보의 제한
제20조(전보의 제한)
① 삭제
②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그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된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는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 또는 당해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1.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 1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
2. 교육훈련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3년
전출ㆍ전입요구 및 동의
제21조(전출ㆍ전입요구 및 동의)
①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전입ㆍ전출동의요구서에 따라 해당 소방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소속소방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전출ㆍ전입동의회보서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하며, 동의하는 경우에는 부임일자등을 고려하여 발령예정일자를 서로 같은 일자가 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파견요청등
제22조(파견요청등)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파견근무요청 또는 파견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시간선택제근무
제22조의2(시간선택제근무)
①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근무는 그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시간선택제근무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사유 소멸 등으로 시간선택제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시간선택제근무명령서 또는 시간선택제근무해제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영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근무 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업무대행 소방공무원
제22조의3(업무대행 소방공무원)
① 영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자의 복귀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업무대행 명령서 또는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 소방공무원은 1명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의 특성상 여러 명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되,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