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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0조(전보의 제한)

전보의 제한

제20조

제20조(전보의 제한) ① 삭제 ②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그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된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는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 또는 당해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1.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 1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 2. 교육훈련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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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0조(전보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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