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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등)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등

제10조

제10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등) ① 소방청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소방서장, 119특수대응단장 및 소방체험관장(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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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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