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기록의 종류
제11조
제11조(인사기록의 종류)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2. 선서문 3.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6. 경력증명서 7. 전력조사회보서 8.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9. 그 밖에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인사기록의 종류
제11조(인사기록의 종류)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2. 선서문 3.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6. 경력증명서 7. 전력조사회보서 8.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9. 그 밖에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1조(인사기록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