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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조(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

제1조

제1조(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 「소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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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조(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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