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의 제출서류
제28조
제2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험에 대하여 영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을 한 시험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2. 운전면허증 ③ 소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최종학력증명서 1통 2. 경력증명서 1통 3.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만 해당된다) 1통 4. 외국어성적증명서 1통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고한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 및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해당한다) 3. 운전면허증 ⑤ 시험실시권자는 응시자가 영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운전면허증의 경우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영 제42조에 따른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 운전면허증(최종시험예정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2. 영 제42조의2에 따른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 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⑥ 영 제44조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⑦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